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26 2013고단99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단,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고침) 기재와 같다.
2. 공소기각 살피건대, 위 각 범죄 중 임금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퇴직금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B은 2013. 9. 23., 피해자 B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2013. 3. 13. 각 피고인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기재된 진정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