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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8.10 2018고단4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5.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6. 12. 19:00 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자리를 잡은 후 앞쪽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위 식당 손님인 F에게 큰 소리로 “ 씹할 년 아, 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씹할 년 아! ”라고 욕설하고 위 F의 일행에게 “ 저년이 나를 무시하네 어린 년이. ”라고 욕설하면서 피고인의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에 수회 가래침을 뱉고,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40분 가량 소란을 피워 피해 자의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합계 14,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사기 범행의 편취 액이 소액이며, 이를 변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