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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23 2016고단2271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5. 10. 5.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1. 12. 20.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2. 12.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6. 12. 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1. 8. 1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2. 10.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4.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6. 2.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0. 02:00 경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 이르러 위 주점 뒤편에 있는 방의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 내 손괴한 뒤, 잠겨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000원 상당의 피에르 가르 뎅 가방 1개,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600,000원, 시가 50,000원 상당의 구 찌 모조품 지갑 1개, 현금 2,00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노란색 돼지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형인 DNA 인적 사항 조회 결과, 수형인 DNA 신원 확인정보 검색결과 일치사건 자료

1. 112사건 신고 내역서

1. 수사보고( 순 번 4번)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및 누범기간 중 사실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수법, 종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이 범행시간,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