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원고의 예비적 피고 C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 중 주위적 피고 A신용협동조합...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의 적법 여부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고 재판이 항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는 이 사건 제1심에서 주위적 피고인 A신용협동조합, B에 대하여 전부 승소하였으므로 전부 승소자로서 항소의 이익이 없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주위적 피고들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패소할 경우를 대비하여 항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주위적 피고들인 A신용협동조합, B가 항소하였는바,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서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공동소송인 사이의 분쟁관계를 모순 없이 통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패소한 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전원에 대해 판결확정이 차단되고 상급심으로 이심되며, 또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제1심 판결은 예비적 피고인 피고 C에 대하여도 그 확정이 차단되어 예비적 청구 부분도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고, 항소심 심리 결과 제1심 판결과 달리 주위적 피고에 대하여 청구 기각의 판결을 선고하게 될 경우라면,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의 당부도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하다.
2.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9행의 '주문 제1의
나. 2 항과 같이’를 ‘인천지방법원 2015. 8. 24. 접수 제97008호로’로, 제14행의 ‘주문 제1의
가. 2 항과 같이’를 ‘인천지방법원 2015. 8. 24.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