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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4 2014노22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흉기를 사용하였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거녀인 피해자를 상대로 주먹으로 온 몸을 가격하고 식칼로 위협한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심하게 반항한 점,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정당한 공권력을 경시하고 침해하는 것이어서 엄중히 다스릴 필요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오해하여 상심한 나머지 평소 잘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과도하게 마셔 만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어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무엇보다 피해자 D과 오해가 풀려 현재 계속 동거 중이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을 감안할 때 범행의 배경이 된 갈등이 원만히 해소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감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또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도 찾아가서 정중히 사과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한편 원심은 본건 범행의 죄질에 상응하는 제재로서 사회봉사명령까지 부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