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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0.25 2015가단18460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36,5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7.부터 2017. 10. 2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2. 23. 피고와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8. 3. 3.부터 2015. 7. 1.까지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위 근무기간 말일에 퇴사한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비록 위임계약의 형식으로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으로 17,561,10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