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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54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6. 21. 경 사기 피고인은 2019. 6. 21.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합판 목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유) 사무실에서, 지인을 통하여 소개 받은 위 회사 이사인 피해자 D에게 “E 을 운영하고 있는 데 전 남 여수와 함평에서 진행하는 상가 공사현장에 사용할 목재와 합판을 납품해 달라, 자재대금은 일주일 뒤인 2019. 6. 28.까지 변제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목재와 합판을 교부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그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여수현장 납품 명목으로 7,349,000원 상당의 목재와 합판을 교부 받고, 함평현장 납품 명목으로 1,938,000원 상당의 목재와 합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9,287,000원 상당의 목재와 합판을 교부 받았다.

2. 2019. 7. 11. 경 사기 피고인은 2019. 7. 11. 경 위 1. 항 납품 관련 결제를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여수 공사현장에 목재와 합판을 한 번 더 납품해 달라, 내일 기성 금이 나오면 내일 중으로 이전까지의 모든 자재대금을 일시 불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목재와 합판을 납품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그 자재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여수 현장 납품 명목으로 4,760,000원 상당의 목재와 합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인수서, 견적서, 전자 세금 계산서 수사보고( 함평공장 소유자 탐문), 수사보고[( 주 )E 명의 대표 F 통화]

1.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