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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3 2020나53578

손해배상(의)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이 사건 소송의 경과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의료 과실로 인한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26,983,620 원)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70,000,000 원) 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제 1 심법원은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및 위자료 청구의 일부를 각 인용하는 판결( 재산상 손해 18,961,705원, 위자료 5,000,000원) 을 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위자료에 관한 패 소 부분 일부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피고는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환송 전 이 법원은 원고의 항소 중 일부를 받아들여 위자료 7,000,000원을 인정하면서 위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추가로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 만이 불복하여 상고 하였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위자료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 패소 부분 중 위자료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수술의 시행 1) 원고는 2012. 11. 17. 소음순 비대칭 교정을 위해 피고가 운영하는 D 산부인과의원( 이하 ‘ 피고 의원’ 이라 한다 )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소음 순 성형, 요실금수술, 질 성형 등의 수술을 추천 받았다.

2) 원고는 피고와 상담 후 바로 피고 의원의 직원인 I과 함께 수술 동의서를 작성하고 수술을 받았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소음 순 성형, 음핵 성형, 사마귀 제거, 매직 레이저 질 성형( 성감 레이저 질 성형), 질 입구 교정술( 이하 합하여 ‘ 이 사건 수술’ 이라 한다) 을 시행하였다.

나. 수술 이후의 경과 1) 원고는 2012. 11. 29. 피고 의원을 내원하여 ‘ 하혈이 계속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