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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1.07 2014고단10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7.경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강릉시 D, E, F 임야에 도축장 개발허가를 받았다. 그 지상에 있는 소나무는 언제라도 굴취할 수 있다. 그 지상의 소나무 약 1,000주를 2억 5,000만 원에 매도하겠으니 계약금으로 4,000만 원을 달라. 소나무를 매도하지 못하면 그 계약금 4,000만 원의 배액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G이 그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며 임의경매를 신청한 상태였고, 도축장개발허가와 관련하여 도축장을 건축하기 위한 이행보증금을 지불할 금원이 없어 도축장을 건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위 임야를 H에게 이미 매도한 이후여서 피해자에게 그 지상의 소나무를 즉시 굴취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8.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뇌경색 후유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의 피해가 중대함에도 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