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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28 2018고단98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AA에 있는 ( 주 )AB 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의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6. 경부터 2017. 10. 2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AC의 임금 4,792,91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에 대한 임금 합계 31,230,708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AC의 퇴직금 825,89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AD, AE, AF, AG, AI, AJ, AK, AL, AM, AN에 대한 퇴직금 합계 68,448,941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인지 보고, 각 진정서, 사업장별 신고 사건 체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근로 기준법’ 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