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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8.14 2019고합29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7. 06:30경 부산 수영구 B호텔 C호에서 D, E, 피해자 F(여, 21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D과 E가 다른 방으로 옮겨가자, 같은 날 08:30경 술에 취해 그곳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자신의 옷을 모두 벗은 뒤 피해자의 팬티와 브래지어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