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3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0. 광주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0. 11. 30. 가석방되어 2011. 3. 20.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7. 03:27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 C 앞 노상에서 D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품을 강취할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E(여, 47세)이 핸드백을 어깨에 메고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앞질러 피해자가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전남 강진군 F 인근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고 그곳에서 약 30m 떨어진 골목길에 숨어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04:11경 위 ‘F’ 앞 노상을 피해자가 지나가자 미리 소지한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 )을 들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달려들어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에 들이대면서 ‘꼼짝 마, 움직이지 마’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현금 40만원 상당, 통장 2개, 현금카드 등이 들어 있는 핸드백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위 핸드백을 움켜쥐고 놓지 않자 강제로 잡아당겨 이를 가지고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핸드백을 강제로 빼앗아 달아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3호)의 현존
1. 각 수사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