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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4 2016고단725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C을 징역 10개월,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5. 4. 30.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I, J, K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여, I은 영업, 콜 센터 운영 등 도박사이트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J과 K은 도박 프로그램 개발 및 서버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I 등은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환전해 주는 ‘ 매장( 가맹 피씨방)’, 이 사건 게임의 홍보 및 매장 관리 등을 단계적으로 담당하는 ‘ 총판’, ‘ 부 본사’, ‘ 총본사’, ‘ 파트너’, ‘ 영업 본사’, 사이버 머니 충전 및 환전, 각 단계별 수익 정산, 콜 센터 운영, 서버 관리 등을 담당하는 ‘ 본사’ 등의 조직체계를 만들었다.

I 등은 2012. 9. 중순경부터 인터넷에 “L” 사이트를 개설한 후, 위와 같은 영업조직을 통하여 ‘ 매장 ’에 게임 머니를 제공한 후 그 대금을 ‘ 본사 ’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 받고, 게임 이용자들 로 하여금 매장에서 현금으로 게임 머니를 구입한 후 이 사건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 바둑이”, “ 맞고”, “ 포커” 등의 게임을 하도록 하면서 위 게임상에서 카드 및 화투가 일정한 조합을 이루면 딜러 비를 공제한 게임 머니를 취득하거나 잃게 하도록 한 다음 게임이용 자가 취득한 게임 머니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매장 등 하부조직을 통하여 게임 머니에 해당하는 금원을 현금으로 주거나 본사가 직접 이용자의 계좌로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

B은 2013. 2. 경 I이 "L“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콜 센터 해외 이전 등 운영자금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자 이를 돕기 위하여 I에게 투자자를 소개해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