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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4 2014가단530309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4,915,146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02. 9. 30.부터 갚는...

이유

1. 이 사건 채권의 양도, 양수 및 당사자의 지위

가. 피고들은 주식회사 한신저축은행에 대한 양수금채무의 채무자들이며, 위 은행은 이 사건 대출채권을 2004. 6. 28. 채권양도양수계약에 의하여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들에게 2004. 7. 10. 채권양도통지를 발송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송달되었습니다.

나. 따라서 원고는 동 채권의 양수인입니다.

2. 피고들에 대한 대출채권 내역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224300호로 2004.12.07. 판결문을 득하였습니다.

3. 한편 피고들은 현재까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변제를 촉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있어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본건 소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4.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294,915,146원 및 그중 원금 50,000,000원에 대하여 2002. 9. 30.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고자 귀원에 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