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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29 2017나2862

선수금 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E(F)은 원고와 D 사이에서 거래한 유리구슬 원단에 발생한 하자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제2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와 같은 이 사건 제2약정에 따른 E의 원고에 대한 채무 1,235만 원을 병존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유리구슬 원단 임가공을 의뢰하면서 선수금으로 2015. 4. 28. 693만 원을 지급하였고, 360만 원 상당의 원단도 피고에게 입고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가공한 위 유리구슬 원단에 부착된 유리구슬이 떨어지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임가공계약을 해제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선수금 693만 원과 원단대금 36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위 ①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D, F과 피고의 대표자 또는 사업자가 E으로 동일인이고, E(F)이 이 사건 제2약정을 체결함으로써 D의 원고에 대한 유리구슬 제품의 불량에 관한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을 제1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8.경부터 2015. 11.경까지 피고가 임가공한 원단에 하자가 있으므로 원고가 지급한 선수금과 원단대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여러 차례 ‘B’에 발송한 것에 대하여, 피고 명의(‘주식회사 B E’)로 보낸 답신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 하자에 대한 반박을 하면서 이 사건 제2 약정과 관련하여서도 일부 언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