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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2 2018노79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20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2018. 9. 20. 자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기존의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의 피해 금 전액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H 을 위하여 2,500만 원을 공탁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인 L, N, O, R 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약 5,450만 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인데, 아직 까지도 피해자 ㈜H 의 피해액 1,350만 원이 회복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 ㈜H 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를 비롯한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