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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21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배우자인 C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를 변제하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C 몰래 C가 피고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C 명의로 작성해 채권자들에게 교부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3. 28.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3. 28. 인천 남구 학익동 269-20, 인성빌딩 2층에 있는 법무법인 서해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대리인의 주소 란에 ‘광주광역시 북구 D, 104동 201호’, 성명 란에 ‘A’, 금전소비대차 계약공정증서 작성 란에 채무금 ‘삼천삼백만원’, 채권자 ‘E’, 대출일 ‘2014년 3월 28일’, 채무자 ‘A’, 만기일 ‘2014년 4월 2일’, 연대보증인 ‘C’, 연체이자 ‘연 25%’, 주소 란에 ‘광주광역시 북구 D, 104동 201호’ 위임인 ‘C’라고 각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증담당변호사 F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로 하여금 ‘채권자(E)는 2014년 3월 28일 금 삼천삼백만원정을 채무자(A)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2014년 4월 2일까지 지불키로 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증서2014년 제103호)의 관계자 표시 란에 ‘연대보증인 C, 연대보증인 대리인 겸 채무자 A, 채권자 E’이라고 작성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