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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2 2019노678

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의 사회경험, 보이스피싱에 대한 뉴스 접근성, 공소사실 기재 방조행위 전후의 태도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 위 방조행위를 하였음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방조범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대출받을 생각에 C조합 직원이라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찾으려 하였고, K카드 미납대금으로 계좌에 압류가 되어 있어 출금가능한 333만 원을 찾은 다음 자신이 가진 10만 원을 합쳐 343만 원을 건네주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은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면서 대출을 기대하였다는 것 이외에 인출 및 전달행위를 하는 대가로 약속받은 이익이 특별히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거래실적을 위해 입금받을 계좌로 2018. 6.경까지 실제 급여 통장으로 사용하던 계좌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신원을 숨기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따르는 과정에서 다소 편법적이거나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방법으로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의심하였을지는 모르나 이를 넘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관여될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