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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7 2013노239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일주일에 한 번 이 사건 모텔에 들러 종업원인 E으로부터 수익금을 받아갔을 뿐 E이 이 사건 모텔을 성매매장소로 제공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살피건대,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모텔의 관리인인 E은 검찰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모텔을 대실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관리인인 E이 인터넷 공고를 통하여 위 모텔의 관리인으로 고용되어 피고인과 특별한 신뢰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이 매출내역이나 외상거래에 대한 확인도 없이 매출 총액만 보고받은 후 이를 수금하여 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위 모텔에 가서 일주일간의 수익 및 운영관계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다고 진술하였는데, 외상거래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E은 H으로부터 대실요청을 받아 외상거래를 할 경우 일일매상 장부에 ‘H 802’, ‘H 805’ 등으로 약자를 사용하여 표기하는 등 H 주점과 지속적으로 거래하여 왔는데, 관리인에 불과한 E이 업주인 피고인에게 아무런 보고 없이 수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외상거래를 자신의 책임으로 지속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