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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1.28 2020도1583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1 항,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의 ‘ 무면허 의료행위’,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이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