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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1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4. 13.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7. 1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우정사거리 앞 도로를 태화로타리 쪽에서 선경아파트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선행 자동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운전하고, 특히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9세)이 운전하던 E 쏘나타 택시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탑승자인 피해자 F(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결과)

1. 각 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