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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24 2018나9779

임금등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 및 환송전 당심에서 제기된 예비적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동두천시 J에서 택시 운송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들로 그 재직관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입사일 퇴사일 원고 A 2010. 10. 11. 재직 중 원고 B 2012. 4. 8. 2013. 11. 6. 원고 C 2007. 12. 15. 2013. 3. 13. 원고 D 2007. 12. 15. 2013. 1. 17. 원고 E 1999. 11. 1. 2013. 10. 1. 원고 F 2009. 9. 1. 2011. 11. 15. 원고 G 2010. 5. 1. 2011. 9. 8. 원고 H 1993. 12. 15. 2013. 5. 16. 나.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근무 당일 택시운행을 통해 벌어들인 운송수입금에서 기준운송수입금(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남은 초과운송수입금만을 수령하는 방식(도급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로부터 고정급을 지급받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들의 개별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2011. 3.부터 2013. 12.까지 1일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 월 소정근로시간은 152시간이고, 2014. 1.부터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 40분, 월 소정근로시간은 142시간이다.

또한 원고들의 월 만근일수는 13일이다. 라.

원고들의 매월 근무일수는 별지 2 각 표 중 ‘근무일수’란 기재 각 해당 일수와 같고,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는 같은 표 중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란 기재 각 해당 일수와 같으며, 야간근로시간은 같은 표 중 ‘야간근로 인정시간’란 기재 각 해당 시간과 같고, 근로자의 날 근무여부는 같은 표 중 ‘근무여부’란 각 해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부터 8, 을가 제3호증의 1부터 6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최저임금법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최저임금법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