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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4 2017고단84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4. 22: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화성 시 남양 읍 역 골동로 20-10 남양 3호 근린공원 앞 교차로를 동양 초등학교 방향에서 남양 읍 역 골동로 6-11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황색 점멸 신호가 들어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속력으로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남양 택지 상가 방향에서 우림 필 유 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8 세) 이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뒷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과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2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359,167원이 들도록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사고 동영상 CD

1. 내사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