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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126111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북구 C 공장용지 948.7㎡중 별지 감정도 표시 2, 가, 나, 7, 2 지상 폭 0.2m...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7.경 대구 북구 C 공장용지 948.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5. 2. 1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과 인접한 대구 북구 D 대 382.3㎡ 및 지상 단층공장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소유 담장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 가, 나, 7, 2를 순차 연결한 지상 토지에 폭 0.2m, 길이 25.1m, 높이 2.0m 시멘트블록담장 5m(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로 축조되어 있고, 피고는 같은 감정도 표시 2, 3, 4, 7, 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부분 8㎡(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를 담장으로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 대구서부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이 사건 담장을 축조하여 이 사건 점유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담장을 철거하고 이 사건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취득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점유부분에 대하여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소외 E가 1986. 4. 12.경 피고 소유의 토지에 지상 단층공장을 건축하면서 이 사건 담장을 축조하였고, 피고가 E로부터 2002. 4. 29. 토지와 지상 단층공장을 매수한 후 이전등기를 경료한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담장을 통해 이 사건 점유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1986. 4. 12.경을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