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고집1961민,36]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3필지의 토지를 매각한 행위가 사해행위가 된다 하더라도, 그중 2필지의 싯가가 채권자의 채권을 보전함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2필지에 대한 매매행위만을 취소하면 된다.
1975.2.25. 선고 74다2114 판결(요민법 406조(41) 409면, 카10901, 집23①민84, 공510호 8349) 1975.6.24. 선고 75다625 판결(요민법 406조(43) 409면, 카10988, 집23②민161, 공519호 8559)
원고
피고
제1심 대구지방법원(4292민단755 판결)
원판결을 취소한다.
경상북도 청도군 각남면 사동 1267번지 답 812평 동 동 1074번지의 1전 636평에 대한 매주(매주) 소외 1, 매주(매주) 피고간의 단기 4289.11.11.자 매매행위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단기 4290.2.14.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수부 제345호로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 이외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매주(매주) 소외 1, 매주(매주) 피고간의 단기 4289.11.11. 매매행위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우 부동산에 대한 단기 4290.2.14.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수부 제345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피고 소송대리인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구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요지는 원고 소송대리인에 있어 원고는 소외 1에 대하여 단기 4283.부터 단기 4288.에 선한 정조 48석5두의 손해배상채권(예비적 환산대금 727,500환)이 있었으므로 동인을 상대로 이를 소구하였든 결과 단기 4289.8.21. 제1심 법원에서 단기 4290.5.7. 제2심 법원에서 각 원고 승소판결이 언도되고 동년 12.2.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의 판결이 언도되어 우판결이 확정되었던 바 소외 1은 전기 소에 있어 제1심 판결이 언도된 후인 단기 4290.1.16. 본건 토지이외는 별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동인의 자부의 부(부)인 피고와 통모하여 본건 토지인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를 가장하고 동년 2.14.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수부 제345호로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였으나 동 등기는 원인흠결의 등기로서 무효이며 가사 소외 1과 피고간에 진실한 매매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와 소외 1간의 전기소송이 계속되고 있던 사실은 인근 동민이 주지할 뿐만 아니라 소외 1과 피고는 전술한 바와 같이 사돈의 관계에 있고 또 동일 동에 거주함으로 우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사실과 동 사건에 대한 판결이 있었든 사실은 피고도 알았을 것이며 더욱이 피고와 소외 1간의 매매계약이 전소송에 관한 제1심판결이 있은 후에 체결된 사실과 본건 토지에 대하여 전기 제1심 판결이 언도된 단기 4289.8.21. 이후 우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동년 9.30. 소외 1이 금 870,000환의 채무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와의 매매에 있어 기소유이전등기까지 하면서 우 저당설정등기를 말소치 않은 사실과 피고와의 매매계약이 있은 후도 소외 1이 본건 토지를 경작하고 단기 4292년도에는 본건 토지중 전에 과수묘목을 식수한 사실과 소외 1의 장남(피고의 여서)과 피고와의 간에 본건토지를 피고명의로 이전하고 난 후에 있어도 다소의 자금융자도 하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호간에 시비를 한 사실등으로 보아 피고와 소외 1은 소외 1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본건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한 것이 분명하므로써 소외 1에 대한 원고의 전기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소외 1과 피고간의 전기 매매행위의 취소를 구함과 동시 피고명의의 전기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하기 위하여 본소청구에 지한 바이라 진술하고 피고 답변사실중 본건매매당시 본건 토지외에 소외 1이 경상북도 청도군 각남면 사동 1199번지 답 298평 동동 1186번지 답 76평, 동동 1027번지 대 38평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은 시인하나 이에 본건 토지를 합하여도 원고의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부연하고 이외의 원고주장에 배치되는 피고의 답변사실을 부인하다.
피고 소송대리인에 있어 원고 주장사실중 원고주장일시에 원고주장의 별지목록기재 토지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과 피고와 소외 1은 원고주장과 여한 사돈의 관계에 있는 사실은 시인하나 이외의 원고 주장사실은 부인하다. 즉 피고는 단기 4289.11.11. 소외 1로부터 동인 소유의 본건 부동산을 대금 667,800환에 매수하고 동 대금을 완불하고 동 농지소재지 관서로부터 농지매매증명을 득한 다음 동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편의상 우 매매일자를 단기 4290.1.16.자로 하여 등기신청을 하여서 원고주장일자에 그 주장과 같은 등기번호로서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정당히 본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며 소외 1은 본건 토지매매당시 본건 토지외에도 경상북도 청도군 각남면 사동 1199번지 답 298평 동동 1186번지 답 76평 동동 1027번지 대 38평, 동동 925번지 전 510평 동동 998번지 답 452평, 동동 1052번지 대 106평 및 동 지상 목조초즙평가건주택1동과 농우1두 및 분배농지의 상환곡으로 정조 22석5두1승을 납부한 후 동 분배취소로 인하여 반환하게 된 우 상환곡의 시가환산금 237,650환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써 소외 1이 본건 토지를 피고에 매도할 당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서 매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령 동 소외인에게 그와 같은 목적이 있었다 하드라도 피고로서는 이를 전연부지하였으므로써 원고의 본 소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피고가 본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본건 토지가 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든 사실은 있으나 소외 1이 이를 변제하기로 하였던 바 동인이 단기 4289.12.30. 위 채무를 변제하고 변제증서를 받어 피고에 교부함으로 피고는 이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주장과 같은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하지 않었음이 하등 이상한 바 없다고 부연하다.
입증방법으로서 원고소송대리인은 갑 제1 내지 7호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 및 당심의 검증감정의 결과를 각 원용하고, 을 제1호증, 동 제2호증의 1,2, 동 제8 내지 11호증은 각 부지 동 제3호증 내지 6호증, 동 제7호증의 1,2는 각 성립을 시인하고, 동 제5,6호증을 이익으로 원용하고, 동 제12호증의 공성부분의 성립을 시인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을 제1호증, 동 제2호증의 1,2, 동 제3 내지 6호증, 동 제7호증의 1,2, 동 제8호 내지 12호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1, 4 당심증인 소외 5의 각 증언을 원용하고, 갑 각 호증의 성립을 시인하다.
본건 토지인 별지목록 기재부동산이 원래 소외 1의 소유인 사실과 본건 토지에 대하여 단기 4290.2.14.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수부 제345호로서 소외 1과 피고간의 동년 1.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및 피고는 소외 1의 자부의 부로서 동 소외인과 사돈의 관계에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상쟁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토지를 불법경작함으로 인하여 피몽한 손해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하여 대구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던 결과 단기 4289.8.21. 대구지방법원에서 피고에게 정조 50석 4두의 지불을 명하는 판결이 언도되고 단기 4290.5.7. 대구고등법원에서 피고에게 정조 48석5두(환산대금 727,500환)의 지불을 명하는 판결이 언도되고 동년 12.2.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의 판결이 언도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정조 48석5두(그 환산대금 727,500환)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취득하고 있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는 우인 등기원인인 매매는 소외 1과 피고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통모하여 한 가장매매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되는 원심증인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은 후기 각 증거에 대비하여 당원이 취신치 않고 타에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고 도리어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을 인할수 있는 을 제1호증, 동 제2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7호증의 1,2의 기재에 전기증인 소외 1 원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 및 당사자 변론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단기 4289.11.11. 소외 1로부터 본건 토지를 대금 667,100환으로 매수하고 동 대금을 완불한 다음 농지개혁법 소정의 소재지 관서의 농지매매증명을 얻은 다음 단기 4290.2.14. 등기를 함에 있어 편의상 매매일자를 동년 1.16.자로하여 우 인정과 같은 등기를 종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서 원고의 우 가장매매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본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1과 피고간에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음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우 매매는 채무자인 소외 1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심안컨대 본건 토지의 매매당시의 소외 1의 재산으로서는 본건 토지외에 경상북도 청도군 각남면 사동 1199번지 답 298평 동동 1186번지 답 76평, 동동 1027번지 대 38평을 동 소외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점은 당사자간에 상쟁이 없고 우 재산외에 답 452평 전 510평 대 106평 농우1두와 분배농지의 상환곡으로 납부한 정조22석 5두 1승의 반환금 237,650환의 재산이 있었다는 피고주장에 부합되는 원심증인 소외 1, 2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부분은 당원이 취신치 않고 을 제5,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로서는 우 사실을 인정할 증좌가 되지 못하고 타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은즉 결국 본건 매매당시의 소외 1의 재산은 본건 토지와 전시 인정의 2필의 답 및 대 1필만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긍인할 수 있고 당심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우 본건외의 우 답 2필과 대 1필의 본건 매매당시의 시가 금 138,500환인 점이 인정되어 이에 우 본건토지에 대한 피고의 매매대금을 합산한 금 806,300환 상당임이 명백하고 동 재산중에서 본건 토지를 제외하면 원고의 전시인정의 채권액에 미흡함이 또한 명백함으로 이에 본건 토지의 매매가 원고의 동 소외인에 대한 전시 소송의 제1심판결언도일 이후에 행하여진 사실을 종합하면 소외 1은 본건 토지를 피고에 매도할 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매매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으므로 동 매매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피고는 전시 인정과 같이 소외 1과는 사돈의 신분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본건 매매당시 피고와 우 소외인과는 동일동리에 거주하고 있었던 점은 전현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당사자변론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피고는 본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원고와 소외 1간에 전시 인정의 소송이 계속중 제1심에서 동 소외인이 패소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규지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성립에 상쟁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에 의하여 피고의 매수당시 본건 토지에는 채권액 87만환의 질권설정이 되어 있었으나 본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명의로 등기를 이행할 당시는 물론 동호증의 등본을 작성한 단기 4292.7.2. 현재에도 상금 동 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는 사실 및 본건 매매당시 소외 1은 전시 인정과 같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종합고찰하면 피고는 본건토지의 매매로 인하여 소외 1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타에 이에 배치되는 하등의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와 소외 1간의 본건토지에 대한 우 매매행위는 채권자인 원고의 전시채권을 해함을 알면서 한 소위 사해행위에 해당함으로 동 매매행위는 채권자인 원고의 전시채권을 해하는 한도내에서 취소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인바 채무자 소외 1은 본건 매매당시 본건 토지이외에 전시인정의 금 138,500환 상당의 답 및 대등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로써 원고의 우 채권을 변제하면 원고에 대하여는 금589,000환의 채무잔액이 있게되니 원고로서는 본건토지중에서 동 채권잔액을 변제받음으로써 만족하다 할 것이며 전현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당사자 변론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토지중 경상북도 청도군 각남면 사동 1267번지 답 812평, 동동 1074번지의 1 전 636평의 시가는 금 637,200환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으니 이로써 원고의 위 채권보전에는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우 2필의 토지에 대한 피고와 소외 1간의 매매행위를 취소하고 따라서 피고는 우 2필의 토지에 대한 전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연즉 원고의 본소청구는 우 인정의 범위내에서 이를 인용할 것이며 이외의 부분은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즉, 이와 취지를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6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