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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0.18 2011고단44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4.경 평택시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직원을 통해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직원인 E(34세)과 ‘피해자 회사에 피고인 소유인 경기 평택시 F아파트 203동 303호를 임대보증금 7,000만원에 임대한다’라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E에게 “임대보증금 7,000만원을 지급하여 주면 위 아파트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6,9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제외한 나머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7. 11. 30.까지 말소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700만원, 같은 해 10. 12.경 6,300만원 합계 7,000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으므로 위와 같은 약정 내용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정상적으로 말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 건 아파트의 채무내역 수사)

1.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전세권설정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