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4.01.09 2013노507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찌른 후 112에 신고하였고, 사건 현장 부근에 있다
경찰관이 도착하자 사건 현장으로 돌아온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중상을 입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는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