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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5 2016가단22948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본소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예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1) 원고는 서울 강서구 F 외 218필지 지상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2007. 8. 1. 서울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고 한다)이다.

(2) 피고들은 원고 조합의 사업시행구역에 접한 서울 강서구 E 대 654㎡ 및 그 지상 6층 규모의 I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1/2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나. J과 피고들의 관계 (1) 소외 J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서구 K 서울 강서구 M였는데, 2014. 6. 2. 그 지번이 변경되었다.

답 24㎡ 토지(이하 ‘J 소유 토지’라고 한다)는 피고들 소유의 위 E 토지와 맞닿아 있고, 이 사건 건물 1층의 출입구와 연결되어 있다.

(2) 피고 B은 2004. 10. 5.부터 J 소유 토지를 유상으로 임차하여 이 사건 건물 1층 임차인들의 주차장 진출입로로 이용하여 왔다.

다. 교환계약의 체결 경위 (1) 원고 조합의 전신인 A주택재건축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는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 및 그 진출입로로 이용되고 있는 서울 강서구 L 서울 강서구 N였는데, 2014. 5. 27. 그 지번이 변경되었다.

대 341㎡(그 현황은 6m 막다른 도로였음)를 재건축사업구역에 편입시키고자 하였는데, 위 도로를 폐쇄하는 대신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 부지 및 진출입로를 확보시켜주어야 사업시행인가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2) 이에 추진위원회는 2007. 3. 7. 피고들과 사이에 장차 법적 소유권의 이전이 가능한 시점에 추진위원회측 소유의 이 사건 ㉰부분 토지와 피고들 공유의 이 사건 ㉮, ㉯ 부분 토지를 상호 교환하고, J 소유의 토지를 원고 조합의 재건축사업구역에 편입하여 공공시설로 관청에 기부채납하기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