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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25 2017고단439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8세) 과 2016. 4. 경부터 2017. 7. 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13. 06:30 경 대전 서구 D 빌라 302호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후배와 술을 마시고 집에서 잠을 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내 후배와 연락하고 만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걸레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다음 피고인이 피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2 회 지져 피고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둔부 및 하지의 2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여자친구인 피해자에 대하여 담뱃불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므로 자신의 행동이 정당한 것처럼 진술하였고, 여전히 자신의 범행에 그러한 동기가 있으나 참작해 달라는 취지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 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