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10.29 2015고정8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8. 00:5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E 성인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나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 D과 시비하던 중, 위 나이트클럽의 종업원인 피해자 F(남, 53세)가 끼어들어 “내가 술값을 낼 테니 그냥 가라.”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 F의 목을 잡아 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목 부분을 3~4회 때리고, 피해자 D이 이를 말리자 왼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 D의 다리를 2회 걷어차 피해자 D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G,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D), 상해진단서(F), D이 촬영한 상해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