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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4.20 2015가단207619

시설물 철거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B에게 684,666원, 원고 C에게 456,434원, 원고 D에게 456,433원, 원고 E에게 456...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A은 부산 남구 G 대 69㎡[별지 2 도면 중 (다) 부분]의 소유자인데, 2013. 9. 27. H 대 30㎡[별지 2 도면 (가), (나) 부분]을 매수하여, G 대 99㎡로 합필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인데, 별지 2 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7㎡(이하, ‘이 사건 (가)부분’이라 한다)에 상수도 시설과 간판을 설치하고, 모텔 주차장 진입로로 이용하는 등 이를 점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가)부분에 대한 2013. 9. 27.부터 2015. 10. 26.까지의 임료는 2,054,000원이고, 그 이후의 임료는 월 86,000원으로 추정된다. 라.

A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5. 8. 1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는 처인 원고 B과 자녀들인 원고 C, D, E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I에 대한 임료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상 권원 없이 이 사건 (가)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A이 이 사건 (가)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2013. 9. 27.부터 2015. 10. 26.까지는 원고들의 상속분에 따라 원고 B에 대하여는 684,666원(2,054,000원 × 3/9), 원고 C, E, D에 대하여는 각 456,444원(2,054,000원 × 2/9)이고, 그 이후의 임료는 원고 B에 대하여는 월 28,666원(86,000원 × 3/9), 원고 C, D, E에 대하여는 각 월 19,111원(86,000 × 2/9)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문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 B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