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522507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84,455,420원 및 그 중 56,137,842원에 대하여 2016. 8. 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피고 A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 을다 제1호증의 1, 2, 을다 제2호증, 을라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의 사실 및 피고 C가 인천가정법원 2016. 12. 1.자 2016느단10408호 심판으로, 피고 D이 인천가정법원 2016. 7. 21.자 2016느단10231호 심판으로, 각 망 E의 재산상속에 있어 상속한정승인신고수리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