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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4가단5138731

건물인도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6층 343.6㎡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2011. 2. 21. 피고에게 그 중 6층343.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임대보증금 : 4,000만 원, 월 임대료 : 170만 원 제3조 임대기간 : 2011. 3. 14. ~ 2013. 3. 13. (특별한 사유 미발생시 자동 연장) 제5조 관리비(건물의 통상의 수선비와 청소용역비) : 평당 4,000원 각종 부담금은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고, 원고가 해당분만큼 산출하여 부과한다.

제8조 피고는 임대차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목적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대할 수 없다.

피고가 이를 위반한 경우 원고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4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고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21조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월 임대료, 관리비 및 제비용을 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제17조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및 관리비는 합리적 근거에 의해 그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임대차기간 1년 후 쌍방 협의를 통한 합의로 조정하여 재결정할 수 있다.

제21조 피고는 목적물 및 부속시설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0. 사회통념에 비추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 및 본 임대차계약 목적에 반하는 영업행위

나.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외 D를 실질적인 운영자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운동용품 판매업을 운영하여 왔다.

다. 원고는 피고를 포함한 같은 부동산의 임차인들에게 전기료 등의 부담금도 면적 기준으로 분담시켜 왔는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전기사용량이 다른 층에 비하여 적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