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8. 11.경부터 2011. 11. 26.경까지 대구 북구 E에 위치한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활어 배달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0. 10. 1.경부터 2011. 7. 말경까지 위 G에서 상무로 근무하면서 산지에서 활어를 구매하고, 활어의 단가를 책정하며, 미수금장부 및 발주서 등 장부기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6. 22.경 위 G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H에서 수금한 외상대금 134,000원을 G 경리 담당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일대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8. 14.경부터 2011. 11. 26.경까지 위와 같이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외상대금을 경리 담당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판매대금을 G 장부에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150회에 걸쳐 96,134,000원의 판매대금을 보관하다가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2.경 위 A와 거래처에 함께 나갔을 당시 A가 거래처에 활어를 판매하고, 실제로 수령한 판매대금보다 적은 금액을 수령하였다고 장부에 기재하고, 외상매출금을 허위로 부풀려 기재하는 것을 확인하고, 위 A가 활어 판매대금을 횡령한다는 사실을 알아채고도, 같은 달 30.경 위 G 사무실에서 A에 대한 미수금장부를 작성함에 있어 거래처인 I에 대한 외상대금 1,292,000원이 수금된 사실이 없음에도 완납되었다는 취지로 장부에 허위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2011. 7.경까지 위 G 사무실에서 수십 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A에 의해 부풀려진 외상대금이 실제로는 수금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