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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5 2019나20105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8면 제6행의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7호증의 기재”를 “선행 소송의 제1심 및 항소심 판결인 갑 제2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갑 제7, 25, 27, 28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 고친다.

제8면 제15행의 “없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⑥ E이 이 사건 사업의 시행대행자라고 하여, 원고가 E으로 하여금 ‘원고의 조합원총회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입비로 의결된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할 것을 강제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것이 가능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게을리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⑦ 나아가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조합원총회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입비로 의결된 예산액’ 내지 ‘E이 실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지출한 비용’과 ‘원고가 E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금액’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득을 얻었는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가 원고가 E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에 미달한다는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제9면 제1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조합장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