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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9 2017가합22172

용역대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J는 301,053,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2008. 3. 26. B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와 사이에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평당 용역비 26,500원(부가가치세 별도), 건축연면적 49,196.7평으로 정하여 정비사업관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조(용역대가 및 지급방법)

1. 용역비는 건축연면적 기준으로 평당 26,5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2. 제1항의 건축연면적은 기본설계(안)을 기준으로 정하되 총 용역비의 정산은 사업시행인가 시 확정된 건축연면적을 기준하여 정산한다.

3. 제1항의 용역비는 사업추진 단계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지급하되 AC가 수행한 용역업무에 대한 대가를 차감하고 지급한다.

단, 지급일자가 도래하더라도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시공사 또는 금융기관에게 차입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① 계약 시: 총 용역비의 10% ② 구역지정 결정고시: 총 용역비의 20%(추진위원회 인가 시 10% 포함) ③ 조합설립 인가 시: 총 용역비의 20% ④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총 용역비의 10% ⑤ 관리처분 인가 시: 총 용역비의 30% ⑥ 청산 시: 총 용역비의 10%

4. AC가 수행한 용역업무에 대한 대가 및 지급시기는 원고와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원고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서면 또는 구두로 합의한 소정기일까지 업무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나. 원고가 금융기관의 거래정지처분, 어음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