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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7나91167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 법원에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제6행 내지 제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피고는 2017. 3. 11. 이후부터 이 사건 판매대행계약에 따라 피고의 티켓종합예약 서비스 시스템 등을 통하여 판매된 티켓 판매 정산금 3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추가하는 부분 (1) 우선 원고는 피고의 상계 항변과 관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주식매도선택권 보장 의무 불이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한 이 사건 주식의 시가와 무관하게 피고에게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협약 제2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주식매도선택권 보장 의무 불이행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를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매도를 통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하여 줄 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식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은 이 사건 손해배상의 범위를 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주식 가액 전부의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민법 제399조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피고를 대위하게 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