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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06 2019가단756

전세보증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가. 원고와 피고가 동거생활을 하던 중, 피고가 2013. 5.경부터 2016. 12.경까지 원고에게 전세자금, 생활비, 휴대폰 통신비 등 합계 64,399,371원을 계좌이체, 현금지급, 대납 등으로 지급하였다.

나. 이는 피고가 원고와 사실혼관계를 유지할 생각도 없었고, 다른 남자들과도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면서 오로지 원고로부터 금원만을 받아낼 생각으로 접근하여 위 64,399,371원을 편취한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손해금에 위자료를 더한 8,00만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갑 제 1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 피고가 동거하는 기간 상당한 돈 거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돈에는 원, 피고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된 금원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가 처음부터 가장 연인관계로 접근하여 원고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