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투약의 고의도 없었다). 나.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행 일시, 장소, 투약 량 등을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위 필로폰 검출에 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은 2017. 11. 초순 노래방에서 도우미가 몰래 자신이 마시는 술에 필로폰을 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이유는 ‘ 다른 날보다 기분이 무척 좋았기 때문’ 이라는 것이고, 위 도우미의 인적 사항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등의 판단 근거를 설시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 및 그 고의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2018. 7. 16. 자 항소 이유서에는 피고인이 2017. 11. 12. 경( 소변검사 2일 전) 향 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를 처방 받아 복용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은 피고인의 소변,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소변 감정을 통해 일반 의약품과 필로폰 성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필로폰 성분의 검출 이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