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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7 2015노23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와 사고 처리에 대한 의사를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가도 되겠냐고 물어보니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경미한 접촉사고에 불과 하고 피해자가 이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식하여 현장을 벗어났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마 티 즈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가 찌그러지고, 좌측 앞 서스펜션이 휘어지면서 좌측 앞바퀴가 휘어지는 등 수리비가 773,328원이 들도록 파손된 점, ② 피고인과 그 일행이 차에서 내려 사고에 관하여 말할 당시 피해자는 경찰에 이 사건 사고를 신고하고 있었던 점, ③ 피해자는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경찰차를 보고 도주하였다’ 는 취지로 각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경미한 접촉사고에 불과 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고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 사를 오인할 만한 정황도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