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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10 2013고정13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는 2013. 5. 7. 02:50경 울산 남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E(40세) 운영의 F주점 내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나 피해자에게 "돈 주기 싫다. 내가 시킨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계산하나. 좆같은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고, G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구석으로 밀치고 손으로 머리를 누른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H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구석으로 밀치고, 손으로 머리를 눌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05. 15. 03:30경 울산 남구 I 울산남부경찰서 J지구대에서 불법 업소를 신고하여 참고인으로 조사받던 중 술에 취하여 위 J지구대 소속 경사 K에게 “이 씹할놈아, 계급장 떼고 한판 붙자"며 욕설을 하고, J지구대 내에 있던 경찰관 및 민간인들을 향해 사진 촬영하는 것을 제지하는 위 K에게 "너의 가족들을 몰살시켜버리겠다, 두고 보자"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을 하여 경찰공무원인 K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