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집어던지고 이어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여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