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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6.17 2020고단1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9. 23:06경 하남시 B 지하주차장 내에서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앞차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못 나가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D지구대 근무 경사 E 및 위 E의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하남경찰서 F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띄고 있으며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나는 불지 않겠다. 내가 왜 불어야 하냐.’라고 진술하고 위 G이 ‘명시적으로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겁니까 ’라고 묻자 피고인은 ‘그렇다. 나는 절대 불지 않겠다.’라고 진술하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힘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순번 1)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