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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7 2015가합16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피고는 위 각 문서의 우측 상단 결재란에 기재된 “C”자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결재란은 원고의 내부적인 결재 절차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각 문서의 진정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가 피고에게 2013. 3. 5. 100,000,000원을 변제기는

7. 31., 이자는 정함이 없고 지연손해금률은 연 36%로 정하여,

4. 10. 100,000,000원을 변제기는

7. 31., 이율 연 18%, 지연손해금률 연 36%로 정하여 각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4. 10.자 대여금의

6. 10.까지의 이자를 변제받은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0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3.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36%,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6. 11.부터 변제기인 2013. 7. 31.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36%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200,000,000원은 원고 대표이사 D의 처가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투자한 것이고 대부거래계약서는 형식상의 조치라고 피고를 안심시켜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처분문서인 위 대부거래계약서의 기재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 대표이사 D이 주식회사 E의 회계를 담당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회사의 돈 20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