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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7.12 2017고단49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6. 15:00 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아파트 502동 311호에서 동네 후배 D가 자신에게 버릇없게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 )를 들고 D에게 다가가다 그곳에 같이 있던 동네 후배 피해자 E(49 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위 과도를 휘둘러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쪽 손등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출동 경위 등에 대하여)

1. 피해 부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자칫 잘못하였으면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위험한 행위이므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