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07 2016고단263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1. 11:50 경 시흥시 수인 로 3395번 길 2 신 천 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대야 동 494 대야 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