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26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9. 23:5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술값 문제로 위 주점 업주와 서로 시비가 되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씨발놈 개 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머리를 들이밀면서 "치라, 새끼야"라며 난동을 피우고, 위 경찰관이 더 이상 욕설을 하거나 경찰관의 몸을 건드리면 공무집행방해 피의자로 체포할 수 있으니 주의할 것을 고지하였음에도 계속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경사 E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은 가볍지 않다.
그러나 술값 지불을 둘러싼 피고인과 주점 업주 사이의 시비과정에서 특별한 범죄행위는 없었던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폭력이나 공무집행방해 등 동종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상당한 액수의 벌금형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