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6.17 2014가합10047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인정사실 (1) 피고는 ‘V요양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6. 1. 제이와이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제이와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아산시 W 소재 ‘X 노유자 시설’의 2층 및 3층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착공일 : 2012. 6. 1., 준공일 : 2012. 10. 30. - 공사금액 : 9억 1,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2) 이 사건 공사는 2013년 3월 말경 완료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이 제이와이임을 전제로 한 주장 가) 원고들은 제이와이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았는데, 제이와이로부터 청구취지 기재 금원과 같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위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인인 제이와이가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였고, 제이와이에게 지급정지나 파산에 유사한 사유가 있어 제이와이가 하수급인인 원고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원고들이 피고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였으므로,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 4호에 따라 원고들에게 직접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수급사업자인 원고들과 발주자인 피고, 원사업자인 제이와이 사이에 피고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