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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3234

공무상표시무효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46평 시멘트 벽돌조 양철지붕 단층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점유권을 주장해오던 중, 2014. 12. 17. 피해자 D이 제기한 건물퇴거소송에서 패소하자 2015. 1. 24. 08:00경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건물을 마음대로 철거하여 손괴하였다.

2.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로부터 집행위임을 받은 인천지방법원 집행관 E가 위 법원 2013카단12686호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1항 단층 건물 안방 벽면에 고지한 ‘고시’ 1부와 위 법원 집행관 F이 2013가단229872호 건물퇴거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같은 건물 거실 벽면에 고지한 ‘강제 집행 예고문’ 1부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고시’와 ‘강제 집행 예고문’이 부착된 안방 및 거실 벽면을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현장사진, 고시 사진, 부동산인도고지조서

1. 각 판결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련 민사판결에 불복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