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C, D, E, F을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 북구 G, 1 층에 있는 H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위 PC 방의 손님들이다.
누구든지 보건복지 부장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광주광역시장은 2020. 8. 22. 경 코로나 19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 및 방 역 관리 강화를 위해 2020. 8. 23. 00:00부터 2020. 9. 6. 24:00까지 사회적 거리두 기 2 단계를 조치를 취하면서 PC 방의 영업을 중단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1. 22:00 경부터 2020. 9. 2. 01:25 경까지 사이에 위 PC 방에 B, C, D, E, F을 출입하게 한 후 그 곳에서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을 이용하고 게임을 시청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로나 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광주 광역시장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들은 2020. 9. 1. 22:00 경부터 2020. 9. 2. 01:25 경까지 사이에 위 PC 방에 입장하여 그곳에서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을 이용해 야구 게임을 시청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코로나 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광주 광역시장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행정 명령서 집합금지명령
1. pc 방 집합금지 행정조치 고시
1. pc 방 사진 5매 코로나 19 관련 집합금지 고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80조 제 7호, 제 49조 제 1 항 제 2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